2015년 기술표준원 42개 품목 리콜명령
작성일 :  2020-03-02 14:32
이름 :  관리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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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5년 8월 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4일(화) 오전11 이후 보도 가능)

문의 : 제품시장관리과 과장 전민영(043-870-5420), 신상훈事(5422), 황성범事(5427)

※리콜제품 전시 및 설명 : 8.4(화) 10:30, KOTITI시험연구원(성남시 상대원동)

 

 

 

직류전원장치, 유아용모자 등 중점관리대상 품목 42개 리콜명령

 

- 직류전원장치15개,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7개, 주방가전제품2개,

유아용모자9개, 완구4개, 아동용의류4개, 어린이용머리장신구1개 -

 

□ 화재·감전 위험이 있다고 확인된 전기용품(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등) 및 유아?어린이의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된 공산품(유아용 모자, 완구 등) 42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명령을 내림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과거 부적합 건수가 많은 전기용품(383개) 및 공산품(320개)의 중점관리대상품목* 등 703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음

 

* 10개 품목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 중

- (전기용품 5품목)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형광등용안정기, 멀티콘센트, LED등기구

- (공산품 5품목)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장신구, 가구, 창문블라인드

 

 

① 리콜명령한 전기용품 24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ㅇ 중점관리대상 전기용품 22개 제품(직류전원장치 15,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7) 대부분은 사업자가 주요부품(트랜스포머, PCB 패턴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사용시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류전원장치에서는 변압기능을 가진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거나, 변압코일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음

-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의 경우, 전원 공급시 적정 전압으로 변경시키는 부품(트랜스포머)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 위험이 있음

 

ㅇ 주방가전제품 2개(전기약탕기 1, 전기오븐기기 1)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거나, 제품 바닥면의 주위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음

 

② 또한 리콜조치된 공산품 18개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붙임 참조)

 

ㅇ 유아용 섬유제품 9개(모자 7개, 양말 2개)중,

 

- 모자에서는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나 쉽게 탈락되어 유아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을 초래할 수 있는 장식용 작은 부품 등이 안전기준을 벗어남

 

- 양말의 경우,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발바닥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되어 유아의 안전을 위협함

 

ㅇ 완구 4개 제품은 인체에 축적되어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됨

 

ㅇ 아동용 여름 의류 4개 제품은 의류 원단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안전기준을 초과함

 

ㅇ 어린이용 머리장신구 1개 제품은 납성분이 기준치의 342배 이상이 됨은 물론 카드뮴, 프탈레이트가소제까지 초과 검출됨

 

□ 이번 조사 결과 주요부품을 변경한 전기 제품들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국표원은 금년 개정?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15.5.18)을 통해 법시행일 이후 주요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 대하여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

 

ㅇ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을 통해 리콜명령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추가로 처분하도록 함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였음

 

ㅇ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함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국표원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함

 

 

 

[별첨1]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42개)

 

 

[별첨2] 조사항목에 대한 용도 등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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