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라인란드 코리아 참가, LED 조명제품 유럽 수출에 필수 인증 항목인 CE 마킹의 요구 사항 및 절차 발표
기술표준원은 LED 조명산업을 새로운 녹색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린스탠더드 KS표준 제정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LED 조명제품 4종에 대해 KS 인증제도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LED 조명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한국표준협회에 KS인증을 신청, 공정심사와 제품 시험에 합격하면 KS인증마크를 부여받을 수 있다.
KS인증 품목으로는 △컴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매입형 LED 등기구 △LED 비상 유도등기구 4종이다. 특히 이번 4종에 대한 KS 표준에는 감전 및 화재보호 등 안전요구 사항과 광효율 및 내구성 등 핵심 성능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업계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LED 조명제품 4종의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기에 앞서 관련 제품 생산업체, 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대강당에서 KS 인증제도 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650여명의 관련 업체 및 기관들이 참석한 2차 공청회에 T?V 라인란드 코리아는 LED 제품의 유럽 수출에 있어 필수 인증 항목인 CE 마킹에 대한 EC 지침, 표준 조율, 절차 등을 발표하였다. 당일 LED 조명기구의 CE 마킹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T?V 라인란드 코리아의 홍진철 대리는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은 세계적으로도 큰 시장성을 갖고 있으므로, 해외수출을 고려한 인증마크를 미리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하였다.
LED 조명제품 4종의 KS 인증제도는 2차 공청회를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며 일반 조명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형광등 및 가로등 대체용 LED 조명제품 5종에 대한 KS 표준은 5월말경에 추가로 제정할 예정이다.
|